(참고) 정선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농어촌민박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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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조회수:853 121.187.131.175
- 2021-12-18 16:49:13
코로나로 인한 우리군 농어촌민박 업소의 불편과 노고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.
코로나의 급진적인 확산과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그동안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 중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.
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2주간 잠시멈춤에 동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.
1. 기한 : '21.12.18.(토)~'22.1.2.(일)
2. 전국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
-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4인까지만 가능
- 단 동거가족은 4인이상 모임 가능(민박업소는 주민등록등본 필수확인)
아울러, 지금까지 우리군의 농어촌민박 사적모임 인원수 위반으로 신고접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힘든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조금의 방심이 민박업주의 불이익과 주변인분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며,
무엇보다 우리 민박업소 사장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